[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이를 돌봐주실 분이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막막함을 느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보모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24시간 아이를 돌봐줄 입주 도우미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다,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라고 하면 예전엔 중국 교포들을 떠올렸는데 요즘엔 필리핀 사람들이 더 인기라고 합니다.
중국 교포 도우미는 한 달에 200만 원정도 줘야 하는데, 필리핀 보모는 130~1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적게 듭니다.
게다가 필리핀 보모는 영어를 쓰니까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심리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해도 필리핀 여성을 자칫 보모나 가정부로 고용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필리핀 보모를 고용한 부모 22명에 대해 600만 원, 천만 원 등 모두 9,3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 걸까요? 오늘(16일) SBS 8뉴스, 생생리포트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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