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병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치료를 잘못해 치아교정 기간이 길어졌다며 42살 여성이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의사가 치료법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할 책임이 있는데도 교정 방법이나 필요성, 치료 기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07년 서울 한 치과를 찾아 치아교정을 시작했지만 5년 넘게 별다른 효과를 못 본 채 치료만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2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