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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미끼로 120억 가로챈 일당 적발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1.16 13:23


서울 금천경찰서는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임직원 2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2백20만 원을 내고 크루즈 여행 동호회원으로 가입하면 여행도 하고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꾀어 2천56명으로부터 약 백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 등은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내걸고 회원을 모집했지만 실제 차를 받은 회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