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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배우자 몫에 세금 안 물리는 방안 추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1.16 10:51


앞으로 상속을 할 때 배우자가 먼저 받게 될 절반 몫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 50%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재산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말쯤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