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북항대교 안쪽 해양경제특별구역' 구상과 관련, "특구에 미군 부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외교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부산항 북항대교 안쪽 자성대ㆍ우암부두는 항만재개발이나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취지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북항대교 안쪽에는 자성대ㆍ우암부두 뿐만아니라 미군이 사용하는 8부두가 자리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미군부두를 해경특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양국간 외교마찰을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해수부 내 일각에서는 미군부두 등이 해경특구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윤 장관의 발언은 잘못된 외교적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외교적으로 민감하거나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변수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