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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1.16 06:30|수정 : 2014.01.16 06:32

"범죄혐의 소명 부족, 구속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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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총력 수사했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배임·횡령 사건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석채/전 KT 회장 :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자 갑시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전 회장이 재직 당시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하고 계열사 편입 과정에 주식을 비싸게 사거나 과다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배임과 횡령을 포함한 이 전 회장의 범죄 액수는 100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제(14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연락 없이 불출석하고 잠적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어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