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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무자격 교사 채용한 특수학교 이사장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01.15 17:07


수원지검 특수부는 딸과 예비사위 등 무자격 교사를 채용한 혐의로 경기도 오산의 한 특수학교 전 이사장 5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9년과 2010년 교사채용 과정에서 시험문제를 미리 건네주는 방법으로 딸과 예비사위, 학교 재단 관계자 아들 등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12명을 기간제 신규 교사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명 가운데 김 씨에게 각각 2천만 원을 빌려준 일반 고등학교 교사 2명은 '돈을 천천히 받을 테니 교사로 뽑아 달라'는 청탁을 하고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 학교 교장에게 지시해 면접 전형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딸과 예비사위 등 부정 합격시킨 기간제 교사들을 3년 뒤 정규교사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