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 첨부하는 방법으로 1천800만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어린이집을 적발,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된 이 어린이집 대표 A씨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부식비 영수증을 중복으로 첨부, 총 1천859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A씨가 횡령한 돈을 회수하는 한편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A씨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