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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문실수' 한맥증권 6개월 영업정지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1.15 15:05|수정 : 2014.01.15 15:08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낸 한맥증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