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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활용 고형연료 7월부터 수입 허용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01.15 14:54


야자열매 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 연료에 대해 수입이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야자열매의 껍질 연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입사와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야자열매 껍질 연료가 정식 수입되면 전력 공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하는 발전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