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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이웃 독살시도 50대 집행유예…"미수 참작"

입력 : 2014.01.15 11:48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한 이웃을 독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유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같은 동네 주민 이모(56)씨의 호두나무를 허락 없이 베어 간 문제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도둑 취급을 받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소주 2병에 농약을 탄 뒤 이씨의 비닐하우스 안에 갖다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이 소주를 마시려던 이씨는 소주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냄새가 나는 것을 의심해 마시지 않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는 등 중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