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1∼12월 정치인 등의 축의금·부의금 제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11명을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모두 20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낸 사례가 18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화환을 보낸 경우가 15건, 주례를 선 경우가 1건이었다.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9건이었다.
신분별로는 6월 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4명,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 광역의원 입후보예정자 1명,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 3명이 각각 고발 조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역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정치인들이 친족 등 법에 일부 허용된 사람을 제외하고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