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이 잠든 틈을 타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21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 장터에 팔거나 모바일 유료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8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모바일 유료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게임아이템 장터에 내다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