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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탈세 혐의' 이재현 CJ회장에 징역 6년 구형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01.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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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CJ그룹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천 100억 원을 구형하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선고는 다음 달에 이뤄집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1천 10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룹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천 1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회사에 보증을 서게 하는 등 시장경제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이 범죄를 사실상 인식하지 못했다"며 나쁜 건강과 그룹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천 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뒤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의 부친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 씨는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에버랜드에 대한 주식 청구 소를 취하했습니다.

삼성을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다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인 에버랜드 관련 주식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9천 400억 원 규모의 청구 내용은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