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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LCD 제조업체 담합소송 주 법원이 심리"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01.15 05:37


미국 대법원은 일부 주 정부가 해외 LCD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낸 가격담합 배상 소송을 주 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미시시피주가 대만 AU옵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집단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대법관 만장일치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정부는 AU 옵트로닉스와 LG디스플레이,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업체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길 원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판이 주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12년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일부 다른 주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