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처를 내렸다.
식약처는 14일 명성사가 제조한 인삼성분함유미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아코니틴'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아코니틴은 부자, 초오 등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의 뿌리에 들어 있는 성분으로 독성이 강해 과량 복용 시 호흡중추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