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부대가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위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인근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한 끝에 이같은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함께 부대와의 실무협의를 거친 뒤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직접 매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