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포항 호미곶 '상생의 손' 저작권 다툼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경찰은 호미곶에 작품 '상생의 손'을 세운 김승국(54) 영남대학교 디자인미술대학 교수를 지난해 12월 11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 박찬수(64) 인간문화재 목조각장은 지난해 1∼2월 사이 경북 포항시청에 '상생의 손'과 관련한 문의를 수차례한 뒤 지난 9월 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재관 대구 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로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한다"며 "고소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해 실체 관계를 판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