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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허용' 미 콜로라도주, 공항 단속은 강화

입력 : 2014.01.14 05:09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사실상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이지만 주요 공항에서는 마리화나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덴버 국제공항과 콜로라도스프링스 공항은 마리화나 검색을 강화하고 소지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손을 봤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1일부터 의료용 뿐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마리화나를 매매·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콜로라도주 경계를 벗어나면 마리화는 여전히 금지 약물이다.

미국에서 공항과 항공기는 연방 법률이 적용된다.

덴버 지역 방송 덴버채널은 덴버 국제공항에는 이미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콜로라도주 법률은 공항 구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공고문을 붙여놨다.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공항 구내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150 달러, 두 번째는 500 달러, 세 번째는 999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는 여행객 뿐 아니라 콜로라도 주민에게도 적용된다. 공항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공항 대변인 스테이시 스테그먼은 "마리화나는 연방 교통안전국(TSA)가 정한 금지 물품이며 따라서 마리화나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면서 "또 마리화나가 금지된 다른 주나 다른 국가로 마리화나를 반출하는 통로로 항공기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방침"이라고 밝혔다.

덴버 국제공항은 미국에서 이용객이 5번째로 많은 국제공항이다.

콜로라도주에서 덴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콜로라도스프링스 공항 역시 마리화나 금지 조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콜로라도스프링스 공항 운영 책임자 댄 갤러허는 마리화나를 공항 구내에 반입하면 벌금과 함께 구금될 수도 있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다.

공항 경찰대장 피트 케이시는 "공항 입구에 마리화나를 버릴 수 있는 상자를 비치해놨다"면서 "마리화나를 가지고 공항에 왔더라도 상자에 버리면 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