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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 유포' 효성그룹 임원 구속영장 기각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01.13 21:40


허위사실을 담은 정보지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확보된 증거의 정도,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 현문씨의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대행사 여성 대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해당 임원에 대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