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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01.13 19:28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회의가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예정인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무역금융 신용환산율 등을 완화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스위스 바젤에서 현지시간 12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 기준서 개정안'이 승인, 공표됐다며 국내 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당초안보다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할 때 1년 이하 단기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 환산율을 당초 100%에서 20%로 축소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 규제의 보완수단으로 2018년 도입 예정인 규제입니다.

자산규모에 대한 자기자본을 의미하며 분모인 자산규모에는 무역금융 등 은행의 각종 금융이 포함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도입될 예정인 중장기 유동성비율 규제의 수정안 공개협의안도 마련됐습니다.

모기지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그동안 85에서 100%가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이번에 65%로 하향 조정돼 상대적으로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국내 은행들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