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13일 마약투약 후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서울시 구로구 서모(49)씨의 집에 침입,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7∼12월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37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 전 긴장을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을 도운 최모(50·여)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박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을 쫓고 있다.
(광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