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수 왕기춘 씨가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조치 됐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왕 씨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씨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