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원 46살 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1억 원씩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뇌물을 적극적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천 부평 십정3구역 재개발 사업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포함해 공금 천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