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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사업자에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

심우섭 기자

입력 : 2014.01.12 13:54


국토교통부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내일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금융 혜택을 주면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5년짜리 매입임대주택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를 보강한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 이하로 하도록 하면서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를 구입할 경우 수도권은 가구당 1억5천만원, 그 외 지역은 7천5백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할 때는 가구당 최대 2천500만원까지 매입자금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개량자금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