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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최대 500만 원 보상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01.12 10:04


야생동물 때문에 다칠 경우 사고 발생 지역의 지자체장이 당사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농업과 임업, 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나 일상 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 동물을 포획하다가 피해를 볼 경우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치게 됐을 때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사고 발생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사고 발생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