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동통신업체 AT&T가 앱 개발 업체나 콘텐츠 제공업체가 고객 대신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새로운 과금 제도를 발표했다.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규제당국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AT&T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4에서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는 과금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제도로는 콘텐츠·서비스·앱을 이용하려면 고객이 통신요금을 전부 부담해야 하지만, 스폰서드 데이터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 이용 고객의 통신요금을 대신 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고객이 스폰서드 데이터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의 상태 표시 줄에 이를 알리는 특별한 기호가 뜨게 된다.
이런 과금 제도가 허용될 경우 통신업계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업계와 콘텐츠업계 전반에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이동통신 고객들이 내는 데이터 서비스 요금의 대부분이 동영상 등 콘텐츠를 내려받는 데 쓰이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형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스폰서드 데이터'를 이용해 요금을 고객 대신 부담해 준다면, 이 서비스에 사용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신생 업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더라도, 고객의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 줄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자금이 넉넉지 않으면 기존 업체들의 아성을 깨뜨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신생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톰 휠러 위원장은 AT&T의 스폰서드 데이터 서비스에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나 경쟁 저해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T&T 측은 "이 서비스는 FCC의 망 중립성 원칙에 결코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 전송이나 과금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업체든 원하기만 하면 스폰서드 데이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요금을 내는 사람이 고객이냐 서비스업체냐가 다를 뿐, 누군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이 AT&T 주장의 근거다.
그러나 경쟁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반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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