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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한수원 간부에 징역 15년 선고

서쌍교 기자

입력 : 2014.01.11 01:11|수정 : 2014.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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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 모 부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송 부장이 이번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도 무려 7년이나 많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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