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된 외국업체의 계약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품질서류에서 품목별 시험성적서를 추출한 다음 성적서 발행 기관에 대한 국가별, 지역별, 시험유형별 현황을 우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조사방법과 범위, 조치방안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중 열리는 차기 원안위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외국 업체에 대한 조사는 국내 업체와 달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준비에만 두 달가량이 걸리는 데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해외 업체에 대한 방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어 조사를 거부하면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