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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매출 2억 3천만 원' 성매매 유흥업소 적발

입력 : 2014.01.10 15:30|수정 : 2014.01.10 16:57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6·여)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하고 손님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물로 압수한 이 업소 영업장부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달 매출액이 2억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업소는 지난 2008년부터 영업하면서 1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2층은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뒤 사실상 1·2층 모두 유흥업소로 활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 1명씩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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