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국외 탈세 방지 대책의 하나로 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거래 내용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마련한 국외 탈세 방지 법안 초안은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오가는 해외 금융거래에 대해 당국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만 달러 미만 거래라도 24시간 내 2회 이상 거래 총액이 만 달러를 넘을 경우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탈세 사례를 대거 적발한 뒤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탈세 근절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