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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정년 60세 보장

김우식 국장

입력 : 2014.01.10 09:51


서울시는 올해부터 2년 이상 근무한 55세 미만 학교보안관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년 이상 근무한 학교보안관은 재계약 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와 서울시 동의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보안과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종사하며 각 학교에서 1년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보안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55세 미만은 24명입니다 전체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3.4세이며 정년이 지난 학교보안관은 1년 계약직 근무자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