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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무역협정 '패스트트랙' 부활법안 추진

입력 : 2014.01.10 05:22

통과시 TPP·TTIP 가속화 효과…환율조작 금지조항도 포함


미국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활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과 오린 해치(공화·유타) 간사,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 등은 이날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불리는 권한을 백악관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TPA는 무역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의회는 투표를 통해 이를 수정 없이 승인하거나 거부만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처리를 돕는 제도다.

국가 간에 합의한 무역협정이 의회 비준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상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07년 6월 말 만료됐다.

지난 2011년 말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이듬해 3월 정식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본 협정이 2007년 6월 말에 서명됐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았었다.

백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미국·유럽연합(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의 조속한 타결과 비준을 위해 패스트트랙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재계와 각종 업계 단체들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보커스 의원 등이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패스트트랙 부활과 함께 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노동·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상대국의 환율조작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커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TPA 법안은 무역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행정부를 상대로 의회가 요구하는 협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기회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샌더 레빈(민주·미시간) 하원 세입위 간사는 보커스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