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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행유예

노유진 기자

입력 : 2014.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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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전날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 지시를 어기고 총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22살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을 포함한 많은 장병과 군 복무 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해 어느 정도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