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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낸 30대 중형 선고
서쌍교 기자
입력 : 2014.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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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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