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텍트렌즈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 한국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수십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한국존슨앤존슨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안경점이 적발되면 최대 4주간 자사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정된 가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급하는 콘택트렌즈 '아큐브'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제품으로 이 제품의 99%가 안경점을 통해 유통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콘택트렌즈 가격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