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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고의 급정거 사망 사고 30대 징역 3년6월

서쌍교 기자

입력 : 2014.01.09 13:51|수정 : 2014.01.09 15:54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교통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생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7일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다른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워 연쇄 추돌사고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