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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01.0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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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쌍용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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