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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1억 비자금' 광고대행사 대표 A 씨 기소

입력 : 2014.01.09 10:12|수정 : 2024.08.13 09:30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해 이권을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광고대행사 대표 A씨가 결국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황의수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적 용도로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국내외 회사 10여 곳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101억6천800여만원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생활비와 카지노 게임비 등 각종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을 빼낼 때에는 계열사 간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 거래'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허위로 꾸미는 '가장 급여' 방식 등 전형적인 분식회계·비자금 운용 수법이 동원됐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을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장부를 만들어 급여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8개 회사의 자금 16억9천400여만원을 빼냈다.

또 카지노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제로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위장거래 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개사 회삿돈 46억3천840여만원을 횡령했다.

가장 거래 업체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는 수법도 사용됐다.

아울러 A씨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활용해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내 5개 회사의 자금 333만3천195달러(한화 38억3천550여만원)를 인출해 임의로 사용했다.

현대그룹 경영권 개입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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