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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언어폭력·가혹행위 인터넷 신고체계 구축

문준모

입력 : 2014.01.09 10:07|수정 : 2014.01.09 10:41

국방부, 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 마련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군내 언어폭력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9일)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해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병영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방의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선임병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