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8일 보험에 가입하고서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절 질환과 천식 등 병명으로 대전 지역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1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입원 4일째부터 하루에 10만원씩 120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상품을 여러 개 들어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