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우수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줍니다.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한 투자 및 융자 복합 지원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됩니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요청하면 투자전환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심사를 통해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제'도 4월에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