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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0만 명도 연말정산…단일세율 선택 가능

한주한

입력 : 2014.01.08 12:04|수정 : 2014.01.08 15:19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47만 4천 명으로 재작년 보다 1.9% 늘었으며, 올해는 5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