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도박에 빠져 수리를 의뢰받은 귀금속을 빼돌린 혐의로 세공업자 41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귀금속 상가에서 수리를 의뢰한 7천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82점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거는 도박에 빠진 조 씨는 생활비까지 탕진하자 훔친 귀금속을 녹여 막대기 모양으로 만들어 처분했습니다.
조 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귀금속 판매상 등 3명은 붉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