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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로 순경 채용…선발 뒤 법률·실무교육 강화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1.07 23:17


올해부터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또, 공채된 순경은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7천여 명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응시자들은 고교과목만으로 공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은 지난해까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신임 경찰관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입교 직후 법률지식 평가를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법률 교육을 받습니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달 완공을 목표로 중앙경찰학교 내 부지에 현장종합실습타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처음 도입하는 실습타운에는 지구대 등 기본 경찰관서뿐 아니라 빌라와 주점, 여관, 농협, 농장, 카센터 등 다양한 모형 생활 시설이 들어서 순찰과 사건 처리 요령 등을 체험 학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