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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요구 아내 살해 30대 男 징역 13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1.07 17:45


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아내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수십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김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했다"며 자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