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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 vs 회사기금…CJ 비자금 성격 놓고 공방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1.07 17:36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그룹 회장실이 관리한 비자금의 성격과 용처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 서 모 씨는 당초 검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비자금이 이 회장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기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비자금으로 조성된 603억 원이 사실상 이 회장 개인의 재산이라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부정확했다며 비자금은 회사의 공적 용도로 지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또 검찰 조사 당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주눅이 들어 있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990년 말부터 2005년까지 회장실 재무팀에 근무하면서 CJ그룹 비자금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