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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해복구 비리'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14.01.07 16:04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진안군청 공무원 안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준 건설업자 윤모(56)씨 등 3명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도록 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변호인은 "금품을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을 사무실비로 사용해 실제 수수금액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6개월 구금돼 크게 반성하고 관행적으로 돈거래가 이뤄져 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윤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7명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총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3일이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