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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성군, 뇌물받고 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안정식 기자

입력 : 2014.01.07 14:30


경북 의성군이 1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금품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 미달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이권개입 등에 관한 비리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과 6월 경북 의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의성군청의 A과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을 담당하면서 향응을 받고 자격 미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이 사업자에게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자는 군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보조금을 개인생활비나 모텔 건립 같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A과장에 대한 파면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인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의 주택을 위법하게 옮겨 짓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구리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구리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