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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재현 회장을 비롯해 동양그룹 최고 임원 4명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7일)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동양그룹 임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현재현 회장을 비롯해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입니다.
검찰은 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현 회장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는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겐 1조 원대의 피해를, 계열사에게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 등 고위 임원 3명에게도 현 회장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피해를 키운 공범으로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동양그룹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수사해왔습니다.